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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 지급일

by 어탭터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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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를 장려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지급-정부-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연간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도 조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 소득 및 재산기준: 2024년도에는 장려금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기준: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

▶️자녀장려금 지금 신청하기

 

 

 

 

 지급대상자 확인 및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 활동으로 발생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인데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대한민국의 국적 보유자
  • 부양 자녀가 국내에 거주
  •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어야 함
  • 월 소득 5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6월 1일~11월 30일(5% 감액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 5월 신청: 8월말 지급
  • 6~11월 신청: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됨

위의 정기신청외에도 반기신청으로 일 년에 두 번 나눠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한 번만 신청하면 나머지 한 번은 자동으로 알아서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12월 말 지급 35%)
  •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6월말 지급 65%)

 

 

 

 근로자녀장려금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내에 조기 신청하면 계산된 장려금의 100%를 모두 받게 되는데요. 꼭 5월 안에 신청해야지 5%의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4년에는 그 자격 요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니,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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