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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분실하거나 도난, 훼손되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의 경우에는 정부24 웹사이트나 여권을 발급받은 기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여권 발급 기관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여권 발급 기관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발급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 광역시 및 도청: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청에서는 여권 발급 업무를 처리합니다.
- 시청 및 구청: 인구가 많은 시나 구에서는 시청 및 구청, 읍사무소 등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구청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교부: 외교부 여권과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급하게 여권이 필요할 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는 해외 거주 국민을 위해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빠르게 재발급받아보세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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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여권 발급 방법은?
여권 발급을 처음으로 하거나 재발급을 받을 때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준비: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발급 기관에서 제공하며, 인터넷으로 미리 작성하여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 사진, 신분증, 그리고 기존 여권(재발급의 경우)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진 규격: 여권 사진은 특정한 규격을 맞춰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흰색 배경의 여권용 사진이어야 하며, 얼굴이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진 규격은 3.5cm x 4.5cm입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여권 발급 신청서를 발급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여권 수령: 여권 발급 신청 후 약 5~10일이 소요됩니다. 발급 기관에서 여권이 준비되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은?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는 간편하게 정부24 웹사이트나 여권 발급 기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급 절차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 재발급 사유 확인: 여권 재발급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에는 분실, 훼손, 만료일 임박, 페이지 부족 등이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는 여권 발급 기관이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여권 제출: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합니다.
-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재발급 사유에 따라 다름)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발급 기관에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여권 재발급 시에도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여권 수령: 발급 신청 후 약 5~10일 후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원) |
---|---|---|
일반 여권(10년) | 10년 | 약 55,000원 |
일반 여권(5년) | 5년 | 약 45,000원 |
미성년자 여권 | 5년 | 약 33,000원 |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여 차질 없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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